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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태디대디 2024. 3. 19.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이를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입니다.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택할 수 있고,퇴직 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수령방법 중도인출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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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이를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파산해도 적립된 퇴직금이 보호되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아 노후자금 관리에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회사는 사외 적립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보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임금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금 수령 시 일시금에 비해 세금 부담이 30% 줄어듭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기간, 방법, 수수료 등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비교 후 선택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 : 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DB형의 주요특징

 퇴직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습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퇴직연금의 금융상품을 기업이 직접 선택합니다.
급여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됩니다.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DB형은 근속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곱해 급여를 결정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조건에서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리스크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기업)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라는 것이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C형의 주요 특징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가 지닙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본인 비용으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됩니다.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DC 적립금의 운영 결과는 모두 근로자가 짊어집니다.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기대하는 급여 인상률이 낮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하고 금융 상품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위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며, 급여 인상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형태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의 연금형태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 형태와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형식이지만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단 것도 아시나요?

이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중도인출을 하시기 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도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의 대출상품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인출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 받길 원하신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니 본인의 퇴직 연금이 DB형일 경우 DC로 전환해셔야 중도인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일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임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독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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