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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주택청약 개편안 (한 눈에 알아보기)

태디대디 2024. 6. 21.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 개편은 전례 없는 대대적인 개선조치로 청약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의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 저축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써 아직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바뀐 청약제도 제대로 이해하시면 제대로 청약신청하실 수 있게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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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개편안
2024 주택청약 개편안 (한 눈에 알아보기)

 

 

공통 (민영, 국민/공공)

공통부문1공통부문2공통부문3

 

 

(1) 다자녀 기준 완화

 

2023년 11월부터 주택청약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완화조치는 민간분양에도 적용되며, 2024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2)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의 경우, 중복청약 및 당첨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내 각각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해져서 기가 확대 됐습니다. 중복 당첨 시에는 먼저 청약신청한 건을 우선 인정합니다.

 

 

(3)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배제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으면 청약 신청자는 주택 소유, 당첨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 때문에 청약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만 14세부터 가입하면 29세에 가점제 기간 점수에서 17점 만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간 분양

민간 분양 1민강분양 2민간분양 3

 

(1)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기간만 점수로 인정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청약 신청자의 통장가입 점수와 배우자의 통장가입 점수 50%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며 배우자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

 

 

(2)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 점수가 같은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가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3)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특별공급 유형에서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 합니다.

 

 

 

 

 

 

 

2. 민영/공공 분양 (공통)

민영 공공 분양1민영 공공 분양2민영 공공 분양3

 

(1) 다자녀 기준의 완화

3명 이상의 아이에서만 인정되었던 이젠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일 경우 인정이 됩니다.

 

(2) 부부라도 중복가능

부부 둘 다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4) 신혼부부 생애 최초 분양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이력은 제외하고 인의 여부만 조건에 해당함

 

 

 

민영 분양

 

(1)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2) 가점제 (일반, 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3)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 배정)

 

 

 

 

공공분양

 

(1)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유형 배정
나눔형  35% 배정
선택형 30% 배정
일반형  20% 배정

 

 

(2)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10%
다자녀 특별공급 추첨제 10%
노부모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10%

 

 

(3) 소득 및 자산 요건 변경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적용(1302만 원) 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가구도 특별공급으로 당첨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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