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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태디대디 2024. 6. 24.

 

 

근로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변동사항들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80만 가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향된 지원혜택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뉴스는 많은 이들에게 큰 변화를 알렸으며 이는 역대급으로 큰 증가를 보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기존보다 추가로 47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당한 수치의 증가입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이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 1인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으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바로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본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단독으로 일하시거나, 홑벌이로 가정을 꾸리시거나, 혹은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 따라 이 조건들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근로장려금과 비교하면 훨씬 간단하고,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들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 링크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완화된 소득조건

 

기존 기준인 4천만 원의 기준이라면 사실상 맞벌인데 그런 기준은 극저소득층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수급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이 완화되어 기준이 7천만 원이 되었으니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웬만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외벌이 가정이나, 알바와 직장을 동시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은 이제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세전 소득, 즉 총 급여액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총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증명서를 통해 쉽게 자신의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자녀장려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 책은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지원책은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매출에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 제외 조건

장려금 조건이 연 7천만 원이므로

연간 매출액이 1억 7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5억 x 40 = 7천만)

 

 

 

 

 

 

 

 

재산의 기준

 

 

 

재산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재산 조건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요한 차이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가구 구성원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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