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간단 과태료 조회 (초간단 모바일 PC 납부방법)

태디대디 2024. 7. 8.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부분은 간과하여 정기점사를 받지않으셨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제때 부과된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셔야하는 과태료보다 가중되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신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경찰교통민원 24' 웹사이트와 '이파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웹사이트: 바로가기

  • 접속 방법: '경찰교통민원 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 방법: 로그인 후 '미납 과태료' 섹션에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웹사이트: 바로가기

  • 접속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 방법: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 경찰청교통민원 24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납부:

  • 시청 및 구청: 전국의 시청 및 구청에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1과태료 부과기준 2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비해 배출가스 검사 등 더 상세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4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 2년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검사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검사 기간 만료 31일부터 114일 이내: 기본 3만 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 추가 부과
  • 검사 기간 만료 115일 이상: 6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차량 도난, 사고, 압류 등)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검사는 차량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위 내용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