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주거급여신청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혜택

태디대디 2024. 2. 5.

 

 

주거급여신청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혜택

 

나라에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구 및 청년 등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하고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원은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신청 신청자격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임대료= "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액 " )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10,000 원 239,000 원 190,000 원 163,000 원
2인 가구 348,000 원 268,000 원 183,000 원 183,000 원
3인 가구 414,000 원 320,000 원 217,000 원 217,000 원
4인 가구 480,000 원 371,000 원 253,000 원 253,000 원
5인 가구 497,000 원 383,000 원 261,000 원 261,000 원
6인 가구 588,000 원 453,000 원 309,000 원 309,000 원

 

기준표에 나와있는대로 사시는 곳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주택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이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희망자는 

가지고 계신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구분 수선주기 수선비용 수선예시
경보수 3년 457 만원 도배, 장판 등등
중보수 5년 849 만원 오급수, 난방장치 등등
대보수 7년 1,241 만원 지붕, 집의 틀 등등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필요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후 신청.)

 

 

 

필요서류

 

1. 주거급여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임대차 계약서
4.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제적등본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수준입니다.

이 소득수준으로 주거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이 아래 표에 있는 기준금액보다 이하여야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1인 가구 : 822,524원
2인 가구 : 1,389,636원 
3인 가구 : 1,792,778원
4인 가구 : 2,194,331원
5인 가구 : 2,590,818
6인 가구 : 2,982,871원

 


 

함께 보면 도움될만한 정보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