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을 통해
납부한 금액의 50 ~ 80%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에 시작한
고용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이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24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 등등 여러 이유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업주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예산은 총 150억 원의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는 총 4만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납부하셨는지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상이하며,
실업급여받듯이 기간에 걸쳐서 환금받게 됩니다.
납부한 금액의 50 ~ 80%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15일 내외)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
2. 매출액 확인서류 ( 직전 3개월 )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 선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 " 비자발적은 폐업 "을 하게 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폐업 " 이란
* 6개월간 연속하여 매월 적자인 경우.
* 폐업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20% 이상감소한 경우.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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