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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태디대디 2024. 2. 7.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자본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못하는 나이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완료된다면 얻게 될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202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금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한 현금을 받는 것인데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될 만큼, 가장 받기 어려운 급여입니다.

 

그래도 2024년은 이전보다 조금은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 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 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병원급수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차례대로 치료를 받아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에 따라 1~4 급지로 나뉘어 수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급지인 서울은 거주비가 비싼 지역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수급액이 좀 더 많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30%)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전세나 자가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급여를 해줍니다.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추가로 더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자사고나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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